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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와 증여 공제란?-증여 공제 확대 추진

by 이니리포트 2023. 7. 27.

결혼-자금-증여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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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며, 상당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혼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여부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예단, 예물 등을 준비해 원활한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 자금 증여를 풍속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논란의 여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자금과 전세자금 증여세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자금은 혼수용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획재정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결혼과 관련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양가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신랑과 신부 모두가 과거에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공제의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결혼자금을 받은 경우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부양 정책으로 나온 이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정책이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도 많지만 결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