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과 피해자 신청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보증금을 전부 합친 전국 규모는 약 2445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과 주요 내용
- 전세나 보증금을 받는 사람
이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전세나 보증금을 수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세나 보증금을 지불하는 사람
즉 세입자 역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나 보증금을 지불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중개업자가 개입된 경우
거래의 중개를 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전세사기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연체 정보를 최장 20년간 유예,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천만 원->5억으로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
- 기존 정부 부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인들에게 경매가 어려운 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절차 및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며 거주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도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포함되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162만 원 최대 6개월 지원될 수 있고 주거지원 및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단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2억 원 내에 상향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거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등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 등에게 기망 사유가 있거나 등이 해당합니다.
피해자 신청 절차
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시도 지자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접수 즉시 국토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시도지자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하여 국토부에게 결과를 송부하고,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며,
국토부는 심의 의결을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4. 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매수권에 관해서는 법원 또는 세무서장에게 경공매 대행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세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